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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씨 30억 배상 판결 동방금고 불법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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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씨 30억 배상 판결 동방금고 불법대출 관련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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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23일 예금보험공사가 “불법대출로 인한 금고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동방금고의 대주주였던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鄭炫埈ㆍ33ㆍ구속수감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지난 5월 파산한 동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동방금고 대주주인 정씨가 지난해 9월 유조웅 사장과 공모,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정확한 담보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3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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