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지급한 부당이득금(보험료 연체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약 1,000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23일 주장했다.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건보공단이 9월23일 부당이득금 149만4,359건, 638억9,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무단 삭제한 뒤 지사에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로 부당이득금을 납부한 212만3,547명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456억4,138억원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 재정 손실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보험료 연체자에 대해 개별 고지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내린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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