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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金사건' 경찰 작년 독자수사…국정원간부 압력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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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金사건' 경찰 작년 독자수사…국정원간부 압력으로 중단

입력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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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월 수지 김(본명 김옥분)살해 사건을 독자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압력에 의해 중단한 사실이 22일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의 최근 자체 검찰결과 확인됐으며 국정원은 당시 김승일 대공수사국장과 단장,과장 등 관련자 4명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1987년 사건발생 당시의은폐책임에 대해서도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김 전 국장 등 4명을 우선 소환,외압경위와 다른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및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또 경찰청 외사국 간부와 실무진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중단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3과는 한국-홍콩 형사사법 공조협정이 발효된 지난해 1월29일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홍콩 주재관 조모 경정을 통해 남편 윤태식씨를 유력한 살해용의자로 지목한 홍콩경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수사정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또한 자료검토 후 2월11일과 12일 두 차례 윤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국정원에도 2월14일까지 3차례나 87년 당시 수사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 대공수사중인 사건이라며 경찰에 오히려 사건 일체를 넘길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었던 경찰청 정보국장 김병준 치안감은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지난해 2월15일 국정원 수사3과 직원 2명이 찾아와 '국정원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을 인계해달라'고 요청,수사기록 일체를 넘겨준 뒤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지 김 사건은 87녀 1월3일 남편 윤씨가 홍콩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김씨와 과거전력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김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몰아 간첩납치사건으로 위장하고 당시 안기부는 윤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희대의 사기극이다.

윤씨는 지난 13일 서울지검 외사부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정진황기자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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