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본격적으로 4개월여간의 항해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내년 3월말까지 가동되는 이번 특검은 지난 9월이후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건자체의 무게에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와 맞물려 어느때보다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일정
특검 수사는 대한변협의 추천ㆍ대통령임명과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께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법안이 발효되면 변협은 일주일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2명을 특검후보로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한다.
변협 관계자는 22일“이번주초부터 협회장이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 5~6명을 상대로 의사타진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까지는 추천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혀 다음달 3일이면 특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수사 대상자 선정, 수사계획 수립을 하게되며 이후 60일간의 수사활동에 돌입한다.
수사기간은 각각 30일과 15일이내에서 두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5일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헌법소원과 함께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일정이 전면 재조정될 수도 있다.
◆특검 수사 과제
이번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G&G구조조정회장 이용호씨의 주가조작ㆍ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정간산업개발 대표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ㆍ관계 로비의혹 ▦두 사건과 관련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검은 검찰 수사에서미흡했던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의 사업확장과 주가조작 과정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개입여부,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친인척 등 여권 실세와 국정원의 지원의혹, 이씨의 정ㆍ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여씨의 행적과 접촉반경 등은 반드시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법안은 특검 수사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길을 사실상 열어둠으로써 김형윤씨를매개로 국정원ㆍ진승현ㆍ정현준 게이트까지 불똥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화된 특검 권한
이번 특검은 지난 1999년 옷로비ㆍ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과 달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한차례 허용하고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특검의 권한을 한층강화했다.
또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초대 특검법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허술한 공소유지도 수사완료 후 특검의 변호사 겸직을 허용해 보완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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