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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검찰총장은 대통령과도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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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검찰총장은 대통령과도 맞서야

입력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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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검찰이 위기에 놓였다.그 동안 부정부패사범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직 검사가 사퇴했고 재직중인 수사검사도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사고 있어 검찰은 일대혁신을 해야 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

검찰이 흔들리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검찰이 부패하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법의 지배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검사들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압력과 편파적인 인사 때문이다.

검사는 많은 단계의 직급에 승진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줄을 서게 되고, 정치권의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기 쉽다.

검찰에게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수사권 행사는 근본적인 책무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7년에는 검찰청법을 개정돼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 법조파동 후 1999년에 제정된 검사 윤리강령에도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 검찰총장 제도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은 특정직ㆍ전문직이며 법무부 장관의 개별적 지시에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부하 검사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고 부하들이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퇴임 후에는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도 퇴임 후 공직제한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스스로 정치적 승진을 위한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총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도 맞설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들어 3명의 검찰총장이 배출되었는데 모두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었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치권의 의향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검찰총장은 자기의 정치적 승진을 위하여 강직한 부하 검사를 희생시켰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검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제도는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법무부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기백 있고 소신 있는 검사는 중도에서 탈락하고 정권에 영합하는 검사만이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막아야 한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검사동일체원칙은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일반 지휘권도 제한하여야 한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도 없애야 한다. 청와대가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검찰인사에 개입하고 개별적 사건처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구시대적 병폐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땅에 떨어진 검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중립적이고 소신 있게 독립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지와 검찰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지를 국회는 철저하게 감독 해야 하겠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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