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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업중 노조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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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업중 노조활동 가능?

입력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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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교내 노조활동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가 교내에서 월 2시간 이내 노조원 연수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장키로 한 것은 종래의 학교단위 노조활동 불허방침을 스스로 깬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근무시간 중 노조 대의원 교사의 회의참석 출장도 가능해져 학교단위 노조활동이 사실상 가능해 진다.

수업 시간 중에 전교조 행사에 참석한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을 엄벌하겠다던 엄포와도 사뭇 다른 결정이어서 어안이 벙벙해 진다.

교육부는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활동 등으로 활동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꼭 허용범위 안의 활동만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학교당국과 노조교사 간, 일반교사와 노조교사 간의 갈등과 불화를 우려한 교장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노조 대의원 교사의 수업시간중 회의참석으로 인한 수업결손 같은 학사운용의 차질은 당장 현실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교원노조가 합법 단체인 이상 노조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교육자이므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교원노조법도 단위학교별 노조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 조직만 허용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학교단위 활동은 이런 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법에도 위반이다.

이번 조치가 26일 총파업으름장을 놓던 전교조의 압박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교육당국은 유의해야 한다.

일련의 교육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힘에 밀린 유화 정책이라면 이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 단체들의 직업이기주의적 요구가 분출하는 때에, 원칙을 어겨가며 부당한 요구들을 수용한다면 국정은 수습불능의 난맥상에 빠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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