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부터 500억원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던 방안을 무기한연기키로 했다.또 그동안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등에만 허용했던 공사이행 보증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1,0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덤핑입찰 피해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김성호(金成豪) 조달청장은 20일 저녁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건설업계 설문조사결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해 대기업의 71.9%와 중소기업의 68.9%가 반대입장을 밝혔다”며“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확대시행을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덤핑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제를 새로 도입해 최저가 낙찰을 받은 업체라도 부실ㆍ덤핑 공사의 우려가 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조달청은 또 공사계약이행을 보증할 보증기관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2개에 불과,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바람에 보증수수료가 높아져 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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