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종전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는 해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소지는 여전하다.행정의 속성이 무엇이든 감추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선'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남용 가능성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가급적 공개하자는 취지의 법률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국정수행 행위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만부득이 한 경우 비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동 법 제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행정, 투명한 국정을 위한 의지의 표현임은 새삼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개정안은 정보공개 보다는 정보거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예컨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한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규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끼어 들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국민혼란' 운운으로 제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 한 일인가.
다수인의 이해가 대립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이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비공개로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개정안이 정부의 불리한 것을 감추는 데 보호막이 되는 사태만은 입법 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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