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의 범위요율제도를 존치하는 대신 요율조정 가능범위를 현행30∼40%에서 10∼2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범위요율제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한도내에서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의로 수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손보사들이 범위요율제를 근거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벌여왔으나이를 폐지할 경우 보험료 자유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범위요율제를 완전폐지하는 대신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범위요율제를 폐지, 보험료를 수시로 재조정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방침이었으나, 최근 손보사들이 교보자동차보험의 15% 할인 상품 판매공세로 위협을 받자 보험료 할인 근거가 없어질 것을 우려, 범위요율제 폐지방침철회를 요구해 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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