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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등 5개 시민단체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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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등 5개 시민단체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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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2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 비판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의 즉각 철회를촉구했다.이날 토론자들은 지난 12일 국정원에 의해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불고지죄▦허위사실신고죄 ▦참고인 구인ㆍ유치, 구속기간 연장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및 체류동향 확인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울산대 이계수(李桂秀) 교수는 “이법안은 테러사태 시 군병력 동원과 동원된 병력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헌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정원과 같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고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국정원은 통상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이상임에 반해 테러방지법안은 10일간만 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국가보안법에덧붙여 인권침해요소가 충분한 테러수사권까지 가지려는 국정원의 의도를 시민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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