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ㆍ협의ㆍ자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는 위원회나 회의체가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담겨 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정무직 차장 1인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 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한달에 10일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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