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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투신상품에 독점판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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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투신상품에 독점판매권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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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독창적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대해선 최고 6개월동안의 독점 판매권이 부여된다.투자신탁협회 관계자는 20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하기 위해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독창성(40점), 투자비용(30점), 기여도(30점) 등에 배점해 90점이상이면 6개월, 75점이상∼90점미만이면3개월, 60점이상∼75점미만이면 1개월 등의 독점적 판매권을 준다. 만일 다른 회사의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침해하는 경우 투신협회에서 정한 자율규제차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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