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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썼어도 후유증 장애땐 추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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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썼어도 후유증 장애땐 추가보험금

입력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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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썼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이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차량 주인 몰래 친구가 무단으로 운행한 승용차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씨가 신청한보험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다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자 차량 주인이 가입한S화재와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합의했다.

박씨는 이후 주인에게 차량수리비 변상조로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로 치료를 하려했으나 치료비가턱없이 부족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박씨가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치료비, 후유장해의 발생 등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로는 인정할 수는 있으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도 포기하기로 한 합의로는 볼 수 없다”며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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