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전자가 보증을 구하지 못해 3,500억원대의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됐다.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김남태ㆍ金南泰 부장판사)는 19일 대우전자가 전자제품 양판업체인 하이마트로부터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낸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과 채권 가압류 신청을 ‘보증이없다’는이유로 각하했다.
대우전자는 “10여년간 하이마트에 상품을 공급한 뒤 3,536억여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무의 면제를 요구하는등 불성실하게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달 23일 하이마트의 은행예금과 동산 등1,500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 냈다.
법원은 대우전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청가액 1,500억원의 일부인 현금10억원과 390억원의 보증증권을 담보로 예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제는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전자의 보증증권을 인수해 줄 보증보험회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 대우전자는 법원에 담보예치기간 연장 신청까지 하면서 보증증권을 인수할 상대를 물색했지만 보증보험회사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대며 보증증권을 발행해주지 않았다.
법원은 2주일이나 더 기다리며 담보예치를 기다렸지만 대우전자는 결국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결국 가압류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우전자의 경우 예전에는 2억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390억원대의 보증증권을 인수할 보증보험회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거액의 채권을 받아낼 유리한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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