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방식도 한국은 ‘속전속결’, 일본은 ‘ 끝까지 가보자’….19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한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분쟁408건 가운데 93%(378건)가 처리속도가 빠른 ‘재정(裁定)’으로 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본은 70~99년 739건 중에 94%(686건)가 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조정(調停)으로 처리됐다.
재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제도로 별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통상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이에 반해 조정은 당사자간의합의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양측이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 해결률도 낮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분쟁 합의율이 77%에 이르지만, 일본은 45%에 그치고 나머지 55%는 소송 등으로 이어져 ‘앙금’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시간 끌 것 없이 돈 주고 빨리 끝내자는 사고방식이,일본은 설사 해결이 안되더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국민성이 반영된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정위 결정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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