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8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뒤 지난 9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사금융업체가 대출해줄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친척들에게 전화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해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찾았다.금융감독원은 19일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ㆍ인척 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공갈ㆍ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올 4월부터 운영중인 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법당국에 통보한 건만 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관한 인적사항을 많이 적게 한 후 이자를 안내면 이들에게 대신 갚을 것을 독촉, 사실상 보증인처럼 활용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 또는 친인척들에 관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도록하고, 만일 가족 또는 친인척들이 협박을 받은 경우 녹취 등 부당행위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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