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 교원노조법상 금지돼 있는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전교조는 최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연 1,2회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들이 근무시간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2시간 가량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500여명의 전교조 대의원들이 일과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교내에서의 조합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단분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합법화한 마당에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대의원대회 참석 허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학교 교장들은 이에 대해“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학교장이 교사들을 통솔하기 힘들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들 사이에 갈등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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