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작권및 특허분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욱이 권리의 대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권리를 가진 업체나 분쟁에 휘말린업체 모두 수익모델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나 컨텐츠인 경우여서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분쟁이 늘어질 경우,양쪽 다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연관산업조차 위축돼, 가뜩이나 어려운 벤처 업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싸움은 계속 되어야한다?
올 들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벤처끼리의큰 싸움은 2월의 엔씨소프트-신일숙씨의 저작권 분쟁, MP3재생장치를 둘러싼 MP맨닷컴과 여타 MP3플레이어 제작 업체들 간의 분쟁, 전자화폐업체인 씨앤씨와 케이비테크, 스마트로와 씨엔씨간의 2 차례에 걸친 다툼 등 5건.
하반기에도 분쟁은 사그러들지 않고최근 인포허브가 받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영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두고 다날, 모빌리언스 등 경쟁업체가 맞붙고 있다.
이 가운데 씨앤씨와 관련된 분쟁은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됐으나 나머지 4건은 쉽사리 해결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리를 완전히 인정 받게 되는 업체는 치열한 경쟁에서우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로열티 수입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소당한 업체들은 로열티를 물 경우 수익성이 없는데다 경쟁력도 떨어져 사업을 접어야할 판이어서 물러설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결이 늦어질 경우기술개발에 매진하거나 마케팅에 골몰해야 할 회사의 핵심 간부들이 싸움에만 매달리고 돈도 날려 성장의 기력을 소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모호한 개념에 특허를 부여한 것이 원인
창조물에 대한 재산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벤처 업계가 동의한다. 하지만 주장하는 특허의 내용이 개념에만 국한되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해석에 따라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예컨데 인포허브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영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도 ‘결제 수단으로 휴대폰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도일 뿐 같은 개념 하에 다양한 유사기술이존재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특허청이 전자회로나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명확한 대상이 없는 개념에 특허를 부여한 것이 원인이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 개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가 없어 자칫 국내업체끼리 안방에서 ‘제살 깎아먹기’ 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K법무법인 임모(33)변리사는 “포괄적개념 특허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만들지 않을 경우, 기업의 대외 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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