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과 자전거등록업무 및 벌칙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법률에는 자전거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자전거 등록증을 소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것 같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자전거 도로와 보관소를 신설해서 예년에 비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자전거 도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키고 있어 행자부와 교육부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자전거 등록증에 대해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 입법취지가 무색하기만 하다.
관계당국 간의 조속한 협의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통학 허가와 자전거 등록증홍보 그리고 자전거 도로 차량진입을 강력히 단속해 입법취지를 되살리기 바란다.
/ 류시철ㆍ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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