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시청에 소멸신청을 한 후 한달 내에 등기소에도 소멸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잘 몰라서 시청에 소멸신청만 했다.
8월 말 지방법원에서 소멸등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보내와서 당황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려고했다.
그러나 통지서 뿐 지로용지나 납부설명이 전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문의해보니 납입청구서가 있다고 하기에 청구서를 기다렸다.
그후 3개월이 훌쩍 지나자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와 주소지 확인을 하러 왔다. 담당형사의 안내로 평택지원 징수계에 전화해보니 지금이라도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설명도 없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소멸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등기소에서 한번쯤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인서 한 장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법원의 태도도 씁쓸했다.
/ 유의동ㆍ경기 안성시 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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