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설치되는 영재학교(고교)에는 중 1,2학년생도 조기 진학할수 있으며 졸업자는 대학이 정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고교보다 신입생을 일찍 선발할 수 있는 등 모집시기에 제한이 없고 전국 단위의 모집도 가능하다.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절차ㆍ기준ㆍ시기와 영재학교ㆍ영재학급ㆍ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절차를 담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영재학교는 신설이 허가되지 않고 기존의 국ㆍ공ㆍ사립고 중에서 시도교육감의추천을 받은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 전환된다. 영재학교로 지정되면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부산과학고의 경우 부산교육청-과학기술부)이상호 물적ㆍ인적 지원을 하는 협약을 맺어 운영하게 된다.
또 영재교육대상기관은 대상자 선발 1개월 전에 구체적인 모집요강을 공고토록 하고, 영재학교에 합격했더라도 다른 학교로의 진학ㆍ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대상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다단계 절차에 의해 선발토록 하되 학교장과 지도교사,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 영재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수업일수, 무학년제, 다학기제, 교과서채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기관에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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