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도 잦은 불출석으로 고의적인 재판지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을 너무 빨리 진행한다”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15일 “정 의원은 1심 때도 20차례 공판 중 13차례나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4ㆍ13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의원직 박탈 형인 벌금70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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