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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극적 안락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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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극적 안락死' 인정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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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5일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낙태와 태아 성감별, 대리모도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의사윤리지침을 채택, 논란이 일고 있다.의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협 창립 93주년 기념식에서 공포했다.

이 지침은 의협이 지난 4월 제정을 추진하다 유보한 것으로 상당 부분 현행 형법, 의료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침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없는 환자 자신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회생 불능 환자나 가족이 의학적으로 무익ㆍ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명문화했다.

관련규정 없음의협은 이와 함께 “의학적ㆍ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해도 인공 임신중절수술(낙태)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채택했다.

이는 가출 여중생의 임신 처럼 미성년자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현행 모자건강보호법은 강간 후 임신, 선천성 기형, 에이즈 감염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낙태를 목적으로 하는 태아 성감별은 금지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는 부모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낙태 목적이 아닌 임신 8개월이상 임산부의 성감별은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명문화해 ‘비금전적’ 대리모는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법은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의미에서 지침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지침 이행 여부는 개별 의사들의 몫이며 강제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윤리지침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소극적 안락사 등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침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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