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는 것 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제한 문제 16일 의원총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나라당도이날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 및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광역은 현행 690명에서 667명으로,기초는 3,490명에서 3,300명으로 3~5%가량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의무를 지키지않은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는 30% 의무공천제를 적극 수용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지키지 못할때에는 그 비율만큼 국고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광역의원은 시ㆍ도단위로 선거구인구편차를 1대3 이내로 하고, 시ㆍ도별 지역구 최소의원 정수는 현행 14명에서 17명으로 조정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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