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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월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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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월급압류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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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년들어 새로 발생한 시 세금 체납액이 IMF사태 직후인 1998년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14일 체납차량의 공매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에 나섰다.시는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시세징수율 2% 높이기 특별대책’을 수립, 6,250원에 불과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이달중 부동산이나 봉급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민의 체납액은 9월말 현재 2,322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판을 영치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 공매는 감정 및 보관 등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지금까지는 기피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매비용이 최하 29만원 미만인 경우 곧바로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또 금융재산 조사대상도 지금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조치한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등의 재산이 올들어 지난 8개월간 21만2,939건에 총 4,7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액 규모를 보면 부동산압류가 2만여건 1,752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재산 압류(1만8,000여건, 1,000여억원) 차량압류(9만4,000여건, 529억여원)등의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며 상습 체납을 일삼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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