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미국식 부분합격제가 도입되고, 1차 시험 과목에서 영어가 제외되는 등전면 개편된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시험제도위원회를 구성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 영어를 폐지하고 과목별 ‘부분합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과목 학점이수를 응시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영어를 폐지하는 대신 토익(700점이상) 등 외부시험에서 얻은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공,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바꿔 회계학 및 세법, 경영학 및 경제학, 상법등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취득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채택, 전과목이 40점이상이고, 평균점수 이상인 과목이 4과목 이상일 경우 해당 과목의 부분합격을 인정해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합격 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가 22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시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검토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시험제도를 바꾸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험제도가 바뀌더라도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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