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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싸우는 상황속 엄마편 들고 아내구박 "위자료 주고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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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싸우는 상황속 엄마편 들고 아내구박 "위자료 주고 이혼하라"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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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편만 들며 부인을 괴롭힌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외국 유명 음대를 졸업한 A(31ㆍ여)씨는 1999년 2월 중매를 통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39)씨와 결혼, 시댁에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시부모는 재산 문제 때문에 10년간 다른 방을 쓰며 결별한 상태였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시아버지와는 인사도 않는 소원한 관계였다.

남편은 “아버지 방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며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A씨에게 고함을 지르고 윽박질렀다. A씨는 남편과의 말다툼이 문제가 돼 결혼 한달만에 친정으로 내쫓기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시부모를 화해시키든가 분가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아내에게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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