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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대한항공 이용금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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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대한항공 이용금지 철회

입력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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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199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사고 이후 자국 군인과 군무원들에게 내렸던 대한항공소속 여객기 이용 금지조치를 23개월만에 철회했다.대한항공은 13일 “미국방부가 대한항공을 ‘잠정이용 중지(Temporary Non-Use)’항공사로 분류했던 조치를전면 철회한다는 공식문서를 12일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 명의로 보내왔다”고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 문서를 통해 “지난 8월24~30일 실사팀을 보내 대한항공의 안전조치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미 국방부가민간 항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런던사고 다음날인 99년 12월24일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때 대한항공 여객기 이용을 잠정 중단한다’는내용의 공문을 대한항공측에 전달했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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