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종합금융, 신용금고, 신협,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고객들을 끌어들인 사금융업체49개사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중 일부는 정식 금융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정식 금융기관처럼 적금 증서까지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20여곳에 지점을 설치, 정식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사금융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주로 카드연체 대납, 대출중개 등을 해왔는데 카드연체 대납의 경우 일주일에 수수료가 7∼15%에달했다”며 “사금융업체를 제도권으로 오인,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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