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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분유 설탕 공방 허위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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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분유 설탕 공방 허위광고 조사

입력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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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분유 ‘씨밀락’의 설탕함유를 둘러싸고 한국유가공협회와 수입업체인 한국애보트㈜가 벌여온 ‘설탕 공방’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씨밀락 분유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애보트사의 허위과장광고 게재와 관련한 유가공협회의 신고를 접수하고 진위 여부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유가공협회는 신고서에서 “분유에 함유된 설탕이

100g당 8g의 엄청난 양인데도 애보트측은 적은 양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보트사는 그러나“모유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조제분유와 달리 6개월 이상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기 분유에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요청서를 보내양측 입장을 수집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앞으로 3개월 정도가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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