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돕기 위해 수출주력 기업 및 건설업과 지역경제기반산업,생산적 중소기업 등 4만여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액을 허위신고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등에 대해선 집중 관리에 나선다.국세청은 12일 손영래(孫永來) 청장 주재로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운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손 청장은 “미국의 테러보복전쟁과 세계경제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 설비투자 감소, 소비위축 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경제 활동이크게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의 소비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수출주력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수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기업이다. 또 지방경제 기반산업체에는 ▦경기ㆍ인천지역 대우차 관련기업▦대전대덕 밸리내 벤처 기업 ▦전남ㆍ북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체 ▦대구 섬유류 업체 ▦부산ㆍ경남지역 신발류, 수산업및 수산물가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화물운송과 터미널 등 물류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ㆍ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운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인 중소 기업들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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