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약사가 국민이 헌혈한 혈액으로 혈액제재인 알부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의 함량을 극소량 줄이는 수법으로 알부민을 초과 생산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혈장)을 공급받아 알부민을 생산해 온 D제약사 전 대표 유모(64)씨가 1996~98년 3년동안 알부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9,900병을 불법으로 생산해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렇게 생산된 알부민을 세금계산서도 없이 시중에 유통시켰고 판매대금 6억9,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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