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G&G구조조정㈜ 이용호(李容湖ㆍ43ㆍ구속) 회장의 금융비리 사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별검사제 가동에 따른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중수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사의 큰 줄기는 완성된 상태며 11월 말까지 일부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강수사는 보물선 발굴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올린 이른바 ‘이용호 펀드’ 가입자들의 기소 여부와 특별감찰본부에서 각각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가 발견된 임휘윤(任彙潤) 전 고검장의 조카 호균씨 및 이씨 사건 진정인 강성환씨에 대한 기소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업무협조 형식으로 몇몇 펀드 가입자의 자금 흐름과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거물급 인사는 없으며 대부분 소액 투자자”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진행을 보면 검찰은 ▦사건 주인공인 이씨와 ㈜정간산업개발 대표 여운환(呂運桓ㆍ57)씨의 범죄사실 ▦정치권 인사들이 이씨를 속칭 ‘빨대’라 불리는 정치자금줄로 이용했는지 ▦역으로 이씨가 사업확장을 위해 정ㆍ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의 자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씨와 정ㆍ관계 인사간 금품전달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기존 수사결과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도 “향후 특검제가 시행된다 해도 중수부 이상의 수사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씨와 여씨가 특검에서 돌발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쪽으로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관계자는 “특검 수사의 변수는 검찰 수사결과의 정면 부인보다는 제3의 인물의 등장 여부에 있을 것” 이라며 “검찰로서는 이씨와 여씨를 상대로 계속적인 확인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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