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 전에 매월 15,600원을 20년간 납부해서 1,000만원을 받는 중장기부금에 가입해서 지금까지도 매달 같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그러나 매년 이자 소득세가 납부금의 20%이상이나 빠져나가 요즘 한창 화제가 되는 시민을 위한 세금경감이란 말을 무색케 한다.
요즘 5년 이상이면 세금우대나 세금이 면제되는 적금도 많은데 2만원도 안 되는 소액적금에 이렇게많이 과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도 너무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얼버무리기만 했다.
정부는 세금경감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극빈자가 20년 동안 1,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240개월동안 적금을 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 윤혜숙ㆍ서울 서초구 반포2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