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11일 “현 정부 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교원정년 63세 연장에는 자민련도 적극 찬성이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하면 숫적으로는 국회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나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개정안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의 여부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정부와 여당은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년단축의 폐해가 더욱 크다”며“12일 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해 조만간 국회 교육위에 법안을 상정,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야당은 교원 정년단축이 다수 학부모의 지지로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의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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