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벤처투자 손실보전 백지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벤처투자 손실보전 백지화

입력
2001.11.12 00:00
0 0

중소 벤처기업 신용보증 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내년부터 대위변제에따른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처투자자에게 기업부도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 손실의 일부를보전해주는 벤처투자 손실부담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이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손실부담및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 제도가 벤처기업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 해당기업의채권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기술신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전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했다.

이에따라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줄고 구상채권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전환과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