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 신용보증 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내년부터 대위변제에따른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처투자자에게 기업부도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 손실의 일부를보전해주는 벤처투자 손실부담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와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이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손실부담및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 제도가 벤처기업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감안, 해당기업의채권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기술신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전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했다.
이에따라 기술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줄고 구상채권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전환과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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