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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協 고객출자금 예금보호대상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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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協 고객출자금 예금보호대상 제외 추진

입력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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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협동조합 고객(출자자)들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현재 1,200여개 단위 신협의 총 예탁금 21조원 가운데 출자금은 2조1,000억원으로, 신협이 파산할 경우 지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합쳐 5,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보장해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파주 신협에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고, 신협 중앙회가 부실화한 데는 출자자들의 도덕적 해이에도 원인이 있다”며 “고객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재경부와 금감위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협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금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지만 예금인출 사태를 감안, 출자금에 대해서만 제외하기로 했다”며“신협법 개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998년 예금자보호법 제정때 고객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성격의 신협,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등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대상에 제외하기로 했으나 신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단위 신협은 전국에 1,276개가 있으며 98년 28개, 99년 78개, 지난해 47개 등으로 매년 수십개가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편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신협 중앙회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외부 금융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협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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