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 부장검사)는 9일 두산타워 등 동대문 의류상가임대 상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입점비를 받아 챙긴 상가 운영위원회 위원 채모(4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위원과 직원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을 사실상 지휘해 입점 대가로 12억여원을 받은 분양대행사 ㈜코세아사장 겸 상가 운영위원장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8년 10월부터 두산타워 상가 준비위와 운영위를 발족,상가분양 및 점포배정 과정에서 “좋은 자리에 점포계약을 체결토록 해 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속칭 ‘피값’을 요구, 오모씨 등 임대상인 15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1억여원씩 1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피값’을 받기 위해 상인들에게 임대위임각서를 받는가 하면 사소한 규정 위반을이유로 강제 퇴출시키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돈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동대문 상가일대 BㆍD파 등 조직폭력배들의 개입여부도 조사 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