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동에 주공아파트 31평형을 샀는데 매도인에게 평당 3,000원씩 9만 3,000원의 관리비 선수금을 영수증도 없이 줬다.공인중개인에게 관리비 선수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에 해당한다면서 매도할 때 다음 입주자에게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수명이 다해서 멸실될 경우에는 주공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굳이 아파트 선수금이 있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또 다음 입주자에게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멸실 시에 과연 최종입주자가 영수증도 없는 관리비 선수금을 되돌려 받을 수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최초 입주자의 관리비 선수금은 아파트 관리소로 고스란히 접수되었을 텐데 짧게는 20~30년 예치 된 선수금의 이자는 과연 누구의 몫으로 남겨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구라면 몰라도 하안동의 주공아파트 입주자만도 몇 천 세대인데 전체로 따지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이런 관리비 선수금을 낸다는데 이는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 최영두ㆍ경기 광명시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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