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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담합' 3社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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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담합' 3社 기소

입력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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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을 샀던 3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했다.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ㆍ魯相均부장검사)는 최근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7,000만∼3,000만원에, 이들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벌금 2,000만~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8년 11월 각 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설립, 2년6개월 동안 지역별 모임 등을 통해 교복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공동구매 운동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교복가격을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했을뿐 가격 인상을 논의한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제품출고가는 10만원 안팎으로 일반업체와 비슷하지만 대리점 등을 거치며 유통마진이 붙어 판매가가 높아졌다”며 “1,000억원대 부당이득설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당시 교복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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