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입원환자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본인부담금)만 지불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를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정상분만 외에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항문및 항문주위 수술 ▦편도선수술 ▦자궁수술 등 8개 다빈도 외과시술이며, 이들 질병군은 다시 중증도에 따라 63개(DRGㆍDiagnosisRelated Group)로 세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진료행태가 줄어들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며 실질적으로 급여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도 자율적인 진료의 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진료비청구 간소화,경영효율성 제고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1997년2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1,621개의료기관 참여)을 통해 ▦입원일수 5.7% 단축▦항생제 사용량 29%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균 14% 감소 등의 의료행태 변화가 확인됐고, 환자 부담금도 평균 25%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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