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ㆍ李恭炫부장판사)는 9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비율 및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SK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주주들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K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은 양사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두 회사에 서로다른 기준이 적용돼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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