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돗물의 대장균군 검출기준이 미국의 1910년대 기준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암성 물질은 지금까지 검출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정부의 먹는물 관리가 낙후국 수준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올해 안에 대장균과 발암성물질 등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을 47개에서 56개로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먹는 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 대장균군 항목을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과 대장균 등으로 세분화해 대장균군 검출기준을 엄격히 하고, 시료량을 50㎖에서 100㎖으로 늘리는 등 분석방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장균이 검출되면 바이러스 등 병원성 세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63년 수질기준이 설정된 이후 한번도 제도를 바꾸지 않는 등 바이러스 등 미생물 관리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현재 적용중인 대장균군 기준은 미국이 1914년에 마련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농약류인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에틸렌디브로마이드’ 등과 소독부산물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발암성물질 7개를수돗물 검출 기준 항목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내 연구기관들이 90년대부터 수차례 검출보고 뒤에야 나온 것이어서 ‘무책임 수돗물 행정’에 대한 비난이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위, 신장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클로로프로판’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 등은 이미 94~2000년 미국 수질기준(0.0002㎎/ℓ)의 24.5배에 해당하는0.0049㎎/ℓ까지 검출했다고 경고했다.
간암, 학습능력장애 등의원인물질인 ‘클로랄하이드레이트’도 수년전부터 신설 기준치(0.01㎎/ℓ)의 세배가 넘는 0.0332㎎/ℓ까지 발견됐지만 환경부의 새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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