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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문의원 이총재지시로 북접촉 검찰제시 증거 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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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문의원 이총재지시로 북접촉 검찰제시 증거 조작됐다"

입력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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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5대 대선 직전의 이른바‘북풍’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지시로 북측과 접촉했다는 검찰측 증거 등이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ㆍ金建鎰부장판사)는 9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安炳洙)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하며 “검찰측이 제출한 정 의원과 안 부위원장의 합의서, 이 총재의 위임장, 이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등은 조작 등의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21일 공판에서정 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재미교포 김양일씨에게 받아 제출한 북측과의 합의서에 대해 “합의서에 있는 정 의원 서명은 정 의원이 이전에 김씨에게 보낸 서신의 서명과 완전히 일치하고 가필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등 명백히 조작된 문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증언에 대해서도“만남 주선 당시 이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는 김씨의 증언은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안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정 의원에 대한 이 총재의 위임장 사본 역시 문서형식, 필적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도저히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이 대선 직전북한과 접촉한 것은 당시 대선 후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으나 정 의원이 예민한 시기에 북한과 접촉해 많은 의혹과물의, 정쟁을 일으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97년 11월 통일부의허가 없이 안 부위원장을 만나 당시 대선에 여권이 유리하도록 북한의 협력을 요청했다는 ‘북풍’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상의정 의원 사인 필적이 신문조서상의 필적과 거의 일치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됐다”며 “설사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서라고 해도 혐의 입증을 위한 양형자료를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

jseok@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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