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호가수 공개않기로…호가공개 범위 10단계로 확대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의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총호가수량(주문수량 합계)이공개되지 않는 대신 현행 5단계인 호가 공개범위가 10단계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별종목에 대한 총호가수량이 공개되지 않고, 호가공개범위는 현행 매수ㆍ매도 각 5단계에서 각 10단계로 늘어나며 10단계 합산수량만 공개된다.
이 경우 작전세력이 매수잔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한가 근처에서 대규모 매수주문을 내놓더라도 총 매수량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이 힘들게 된다.
또 개별 상장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한 옵션 거래가 내년 1월28일부터 개시되는데 거래가 허용되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이며, 권리행사시 결제방법은 실물인수도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와 코스닥50옵션이 각각 증권거래소와선물거래소에 상장된다.
리츠의 상장요건은 ▲ 자본금 500억원 이상 ▲ 총자산중부동산의 비중이 70%이상 ▲ 주주수 100명 등이며,내달 14일 상장되는 코스닥50옵션의 경우 최초 계좌 개설시 코스피200옵션이 500만원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 코스닥50옵션은 최초거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내면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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