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대폭강화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공신력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으로매출액의 1%를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할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9일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위해 최소구성인원을 현행3인에서 5인이상으로 늘리고 법적형태도 합명회사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유한회사로 바꾸는 것을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개인합동 세무사무소 제도가 폐지되며 각 세무법인은 매출액의 1%를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타법인 출자가 금지된다.
재경부는 또 민간자격 활성화에 따라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개발부담금 행정심판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한정됐던 세무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을 부과ㆍ징수과정에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 배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연금보험료의 행정심판대리까지로확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