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쇼핑족들의 고가품 반품을 막아라.”TV홈쇼핑 업체들이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해 보석, 모피류 등 고가품을 주문,1회만 사용한 뒤 반품하는 일부 얌체 주부고객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법상조항 탓에 의심이 가는 고객을 눈 앞에 두고도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이 홈쇼핑 관계자들의 푸념.
게다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TV홈쇼핑고객의 구매취소 시한이 30일로 늘어나 홈쇼핑 얌체족들의 행동반경은 더욱 넓어졌다.
홈쇼핑 업체들은 이들 얌체 쇼핑족을 퇴치하기 위해 ‘반품 전과‘가 있는 고객 명단을 중점관리하는 등 묘안을 찾아내느라 부심하고 있다.
LG홈쇼핑은 귀금속과 고가의류의 포장비닐을 개봉하거나 제품에 부착된 홀로그램 택(tag)을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고, CJ39쇼핑은 반품률이 높은 고객의 주문이 접수될 경우 슈퍼바이저급 관리자가 나서 신중한 구매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얌체족 단속에 들이는 품에 비해 이들의 반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미미하다고 판단, 아예 단속 포기를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실컷 사용하고 반품할 수 있는 길이널려 있다”며 “얌체 쇼핑족의 횡포는 건전한 홈쇼핑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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