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조건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고인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6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음달 7일 속행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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