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이 회계상 착오로 다음 해에 발생할 소득을 해당 연도에 앞당겨 신고한 뒤다음해 이를 상계하기 위해 법인세를 적게냈을 경우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7일 “그동안 회계착오로 인해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예규심사위원회에서가산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밝혔다.
재경부는 또 법인세법상 비과세 하는 외국법인의 청산소득 중 국내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국내법인 주식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청산할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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