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사건과 관련, 성남 시민단체와 김병량(金炳亮)성남시장이 맞고소ㆍ고발한 사건을 조사부 남복현(南福鉉) 검사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소ㆍ고발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성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성남시가 지난해 5월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000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토지소유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 시장과 최순식(崔順植) 전 부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성남시도 같은 날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허위사실을 수 차례유인물과 기고문을 통해 유포했다”며 공대위 관계자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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